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7월 2일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가축분뇨법 개정(’15.3)으로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이 시행되었으나, 축산 현장 건의를 받아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협,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2021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 현장조사를 거쳐서 축산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 및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0,517호로 파악되었으며, 50,517호에 대해 농가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71.2%인 35,944호이며,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약 28.8%인 14,573호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축산농가의 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부숙도 분석 및 품질관리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배출하는 축산 농가는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는 농가에 1년간 계도기관을 두어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기간 동안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은 축사가 1,500㎡이상인 농가는 퇴비 부숙도가 부숙후기·완료인 상태여야 하고, 1,500㎡미만인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이 돼야한다. 단,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화 기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 농가는 신고 규모에 따라 1년에 한두 차례 의무적으로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하며 결과지는 반드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시료채취는 부숙된 퇴비더미에서 대표성이 있는 5곳 이상의 퇴비를 채취해 잘 혼합한 후 혼합된 시료를 잘 떠서 비닐용기 또는 지퍼백에 담아 밀봉한다. 채취한 시료에는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등을 자세히